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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납부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월 23일(Tue) 10:31:43
조회수
280
읍·면
강화읍
신청 대상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누구나
                   (2017년도에 신고납부 하신 분은 자동 연장됩니다)
신고납부기간 :
2018. 1. 16. ~ 2018. 1. 31.
신청 방법 : 전화․방문 신청
   - 군청 재무과(☎930-3043), 읍․면사무소, 인터넷 신청(https://www.wetax.go.kr)
납부 방법
▪ 고지서 직접납부
▪ 은행 CD/ATM 납부
▪ 가상계좌 납부(5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 인터넷 납부
  - (http://etax.incheon.go.kr)
  - (http://www.wetax.go.kr)
  - (http://www.giro.or.kr)
▪ ARS 납부(1599-7200, 1661-7200)
   -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하셨던 분들도 연납신고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신고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개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붙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
     고지됩니다.
   - 연세액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시에는 군청 재무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93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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