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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월 23일(Tue) 10:39:36
조회수
286
읍·면
강화읍
납세의무자 : 2018.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자
납부기간 :
2018. 1. 16.~ 1 .31.
세 액 : 면허의 종에 따라 1종 ~ 5종으로 구분과세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납부방법
   - 전국 은행, 농협,수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납부
   - 전용가상계좌 :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 인터넷납부(etax.incheon.go.kr)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시세팀 ☏93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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