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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적용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월 23일(Tue) 10:42:00
조회수
365
읍·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업무 :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기간 :
승인일 ~ 2018. 12. 31.
적용방법 :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감 면 율 :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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