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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월 23일(Tue) 10:46:25
조회수
428
읍·면
강화읍
신청기간 : 2018. 1. 17. ~ 1. 31.
신청대상 : 관내 주택 중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희망하는 자
   - 건축물대장이 있는 적법한 건축물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를 철거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멸실하는 조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가능
2018년 확대 지원 대상
   - 방치된 슬레이트, 농업용(어업용)창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축사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창고 및 축사는 지원 제외
지원금액 : 가구당 3,360,000원 지원(1가구 1동 원칙)
주의사항
    ‣ 우리군에서 입찰을 통해 철거 업체를 선정하므로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선철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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