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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외식업 맞춤형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월 23일(Tue) 10:47:46
조회수
428
읍·면
강화읍
신청기간 : 2018. 1. 11. ~ 1. 31.
사업기간 : 2018. 2월 ~ 2018. 8월 (6개월간)
신청대상 : 영업자의 주소지 및 거주지가 관내이며,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 후(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포함) 6개월이상 영업 일반음식점
사업내용
   - 조 리 장 : 개방형, 환기시설 등
   - 영 업 장 : 환경개선(리모델링) 등
   - 화 장 실 : 개선사업, 남·녀구분 등
   - 건물외관 : 간판 등
   - 식재료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3평 이하 지원)
지원범위
   -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시설개선에 한함.
     (건축물대장 및 영업장 신고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지원금액 : 업소당 보조한도 : 1천만원(보조비율60%)
신청방법 : 직접 읍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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