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8. 1. 11. ~ 1. 31. 사업기간 : 2018. 2월 ~ 2018. 8월 (6개월간) 신청대상 : 영업자의 주소지 및 거주지가 관내이며,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 후(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포함) 6개월이상 영업 일반음식점 사업내용
- 조 리 장 : 개방형, 환기시설 등
- 영 업 장 : 환경개선(리모델링) 등
- 화 장 실 : 개선사업, 남·녀구분 등
- 건물외관 : 간판 등
- 식재료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3평 이하 지원) 지원범위
-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시설개선에 한함.
(건축물대장 및 영업장 신고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지원금액 : 업소당 보조한도 : 1천만원(보조비율60%) 신청방법 : 직접 읍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