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8. 1. 31.일한 지원대상 : 한강물 미공급 주변에 관수시설이 없으며, 밭면적 4,950㎡(1,500평) 이상 인접·집단
화된 지역으로 신청자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 재배면적 미달인 농가도 접수가능→신청 접수 후 지역여건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농가당 1공(중형, 소형 중 선택/관정 외 관수시설 농가부담) 사 업 량 : 100공(중형 50공, 소형 50공) 사 업 비
- 중형 : 8,200천원(보조 4,920 자부담 3,280)
- 소형 : 2,500천원(보조 1,500 자부담 1,000)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