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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월 23일(Tue) 11:33:23
조회수
398
읍·면
강화읍
신청기간 : 2018. 2. 28.일한
지원자격 및 요건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
     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벼 이외 다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보조비율 : 보조 100%
지급단가
조사료
(옥수수 등)
일반·풋거름작물
(호밀, 수수 등)
두류
(콩·녹두·팥 등)
전체(평균)
지원금액(만원/ha) 400 340 28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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