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8. 2. 28.일한 지원자격 및 요건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 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벼 이외 다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보조비율 : 보조 100% 지급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