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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월 23일(Tue) 11:36:19
조회수
379
읍·면
강화읍
신청기간 : 2018. 1. 31.일한
신청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제외대상
     - 부모 모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전업 직업인인 경우 2017년 농업외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농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등급별 산정점수가 1,124점 이상인 농가)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2017년 소득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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