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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월 23일(Tue) 11:37:15
조회수
341
읍·면
강화읍
신청기간 : 2018. 3. 30.일한
신청대상 :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속노랑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
신 청 량 : 1농가당 20~100단(100평~500평) 범위내에서 신청
지원단가 : 단당 2,000원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40,000원 ~ 200,000원
신청장소 : 강화읍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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