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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완화

작성자
강화읍 (☏ 032-930-4197)
작성일
2018년 2월 9일(Fri) 08:40:44
조회수
418
읍·면
강화읍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에 따라 책정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등급을 갖고 있는 장애인
선정기준액
구분 2017년(종전) 2018년(현행)
단독가구 119만원 121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193만 6천원
지 원 액
   - 단독가구 월 최소 20,000원 ~ 최대 206,050원
   - 부부가구 월 최소 40,000원 ~ 최대 329,680원
신청방법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화읍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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