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8. 2. 28.까지 지원대상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화군에 거주하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1999. 1. 1.~1954. 1. 1.)
-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ha미만인 농가 ※ 문화바우처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 지원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안경점, 목욕탕, 미용원, 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 구입비 등 13개 업종 지원
- 병원, 치과, 한의원, 건강검진센터, 산후조리원, 약국 제외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 보조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