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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시행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2월 9일(Fri) 09:02:38
조회수
410
읍·면
강화읍
신청기간 : 2018. 2. 28.까지
지원대상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화군에 거주하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1999. 1. 1.~1954. 1. 1.)
   -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ha미만인 농가
    ※ 문화바우처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
지원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안경점, 목욕탕, 미용원, 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 구입비 등 13개 업종 지원
   - 병원, 치과, 한의원, 건강검진센터, 산후조리원, 약국 제외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
보조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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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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