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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밭농업직불금(논이모작) 신청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2월 9일(Fri) 09:05:48
조회수
540
읍·면
신청기한 : 2018. 3. 9.까지
신청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대상농지 : 쌀직불금 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기간에 식량·사료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지급단가 :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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