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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신학기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안내

작성자
불은면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2월 22일(Thu) 14:35:14
조회수
327
읍·면
불은면


□ 3월 변경자 사전신청 기간 : 2018. 2. 5.(월) ~ 2. 28.(수)
※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미취학(만84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 중 3월 서비스 변경자

□ 신청내용 : 양육수당,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변경 및 신규 신청

□ 신청방법 : 불은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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