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이용 안내
- 작성자
- 불은면 (☏ 032-930-3114)
- 작성일
- 2018년 3월 27일(Tue) 16:15:19
- 조회수
- 310
- 읍·면
- 불은면
□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 운영대상
- 단순․복합민원 중 법정처리일수 3일 이상 민원
-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일 경우 본인 요청 시 즉결민원까지 확대 운영
□ 운영방법
- 민원접수 시 창구 내 비치된 후견인 명단을 보고 민원인이 직접 지정
-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민원후견인 지정통보서를 통지하여 접수부터
처리 완료 및 사후관리까지 지원
-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는 민원후견인의 요구 시 민원처리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제공
□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제반절차 수행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문 의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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