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읍면통합



컨텐츠

공지사항

  1. HOME
  2. 동네 알림방
  3. 공지사항

민원후견인제 이용 안내

작성자
불은면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3월 27일(Tue) 16:15:19
조회수
310
읍·면
불은면
□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 운영대상
- 단순․복합민원 중 법정처리일수 3일 이상 민원
-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일 경우 본인 요청 시 즉결민원까지 확대 운영
□ 운영방법
- 민원접수 시 창구 내 비치된 후견인 명단을 보고 민원인이 직접 지정
-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민원후견인 지정통보서를 통지하여 접수부터
처리 완료 및 사후관리까지 지원
-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는 민원후견인의 요구 시 민원처리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제공
□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제반절차 수행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문 의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24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