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금지 안내
- 작성자
- 강화읍 (☏ 032-930-3114)
- 작성일
- 2018년 3월 27일(Tue) 17:32:05
- 조회수
- 561
- 읍·면
쓰레기를 소각하지 맙시다!
□ 폐기물 소각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가정 등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킵니다.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폐기물 소각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 가정집에서 나오는 종이, 비닐, 포장재 등을 태우는 행위
- 드럼통에 각목, 폐목재 등을 태우는 행위
- 각종 문서 및 종이 등을 태우는 행위
□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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