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대비 봄철 산불예방 안내
- 작성자
- 강화읍 (☏ 032-930-3114)
- 작성일
- 2018년 3월 27일(Tue) 17:40:16
- 조회수
- 300
- 읍·면
봄철 산불예방 안내
-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안됩니다 -
>>>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o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매년 131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31% 차지)
>>>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2명 사상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34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o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전조치 후 실시
o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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