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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대비 봄철 산불예방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3월 27일(Tue) 17:40:16
조회수
301
읍·면
                          봄철 산불예방 안내
             -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안됩니다 -


 >>>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o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매년 131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31% 차지)


 >>>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2명 사상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34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o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전조치 후 실시
  o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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