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강화군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 신청기간 :
2018. 4. 20(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자격
-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한해서 20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최소면적 1,000㎡이상)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2017년 논 타작물 전환면적 최소 1,000㎡이상 유지(쌀고정직불금 대상농지에 한함)하고
신규면적(2017년 변동직불금 수령농지중에서 최소 1,000㎡이상 전환)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은 50%만 인정)
- 2017년 논 타작물 전환면적 최소 1,000㎡이상을 유지하고 잔여 논 면적이 1,000㎡미만
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은 50%만 인정)
□ 지급단가
| 구분 |
조사료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일반,풋거름작물
(호밀, 수수 등) |
두류
(콩, 팥 ,녹두) |
전체(평균) |
| 지원금액(원/㎡) |
400 |
340 |
280 |
340 |
□ 벼이외 다른작물(해당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을 제외한 나머지 밭작물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유의사항
- 논(답)에 논농업을 행하지 않게 되면
쌀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됨
- 1년생 작물은 매년 약정서를 작성하여 2년간 지원금 지급(18~19년)
- 인삼 등 다년생은 1년간만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