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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개별공시지가(2018.1.1.기준)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4월 26일(Thu) 20:58:27
조회수
293
읍·면
대상필지 : 235,614필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4. 13. ~ 5. 2.(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군청(민원지적과) 및 읍사무소[전화 및 인터넷(군청 홈페이지) 열람 가능]
열람정보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열람지가(㎡당 가격)
의견제출권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제출
의견제출 처리 : 의견제출서 접수 → 토지특성 등 재조사 → 감정평가업자 검증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소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에 사용

 기타 문의 : 읍사무소(☎93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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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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