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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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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통보서비스」신청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4월 26일(Thu) 21:06:14
조회수
566
읍·면
주민등록 등·초본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 통보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이 발급 받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송, 비송, 경매, 채권채무 등)
인감증명서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 통보되는 경우
     •본인 및 대리발급
 기타 문의 : 읍사무소 민원팀(☎93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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