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집중단속
- 작성자
- 불은면 (☏ 032-930-3114)
- 작성일
- 2018년 4월 30일(Mon) 13:56:48
- 조회수
- 394
- 읍·면
- 불은면
□ 단속기간 : 2018년 4월 ~ 5월
► 단속배경
- 주요 도로변 쓰레기 배출장소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차량에 의한
무단투기 현상 극심
- 쓰레기 배출관련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상시단속 및 계도
► 단속 내용
- 배출장소 이외 장소에 무단투기 금지
-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 재활용 등 종량제 봉투 사용 권장
- 무단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발견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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