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빠르고 정확한 도로명주소가 대세! 도로명주소 홍보
- 작성자
- 불은면 (☏ 032-930-3114)
- 작성일
- 2018년 4월 30일(Mon) 14:09:08
- 조회수
- 318
- 읍·면
- 불은면
□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으로 ‘14. 1. 1.부터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의 공법상 주소
-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의 각종 신고 시, 부동산 거래 등 공적인 서류 작성 시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신청은?
- 신청대상 : 신축, 증축, 개축 등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
- 신청시기 : 건축신고 및 허가 시
- 신청방법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부동산정보팀)
□ 문 의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정보팀(☎032-930-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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