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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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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결정가격(2018.1.1.기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4204)
작성일
2018년 5월 2일(Wed) 15:34:30
조회수
431
읍·면
강화읍
기 간 : 2018. 4. 30. ~ 5. 29.
대 상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열람대상자 :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개별주택 : 군청(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제출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또는 팩스제출
공시사항 : 소재지, 토지 및 건물가격, 가격 등
문 의 : 군청 재무과〔T)930-3284, F)930-363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가격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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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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