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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 위장전입예방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5월 2일(Wed) 15:39:51
조회수
463
읍·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투표목적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
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예시 ◂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 934-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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