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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원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5월 2일(Wed) 15:47:09
조회수
476
읍·면
강화읍
신청기간 : 연 중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 등
지원사업
  - 두배나눔사업(이랜드 재단) : 생계, 의료, 주거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한국자산관리공사) : 1천만원 미만의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액에 대하여 상환 면제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 의 처 : 강화읍 맞춤형복지팀(☎ 032-930-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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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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