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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불은면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8월 6일(Mon) 14:36:28
조회수
330
읍·면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8. 8. 6. ~ 9. 28. (54일간)

     중점조사대상

          -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 6. 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교육기간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 문  의 : 불은면사무소(032-93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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