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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작성자
삼산면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9월 3일(Mon) 17:08:58
조회수
335
읍·면
삼산면
▢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기 간 : 2018. 8. 6. ~ 9. 28.
○ 목 적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
○ 조사대상 : 재외국민,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사망
의심 통보자, 교육기관 요청 장기결석자 등
○ 조사방법 : 현장방문 조사 및 필요 시 이장 합동으로 조사
하여 실제 거주사실 여부 확인
○ 주민협조사항 및 공지사항
 - 사실조사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가 1/2 이상 경감되오니
   주변에 무단전출로 등록말소되신 분이 있으면 안내토록 협조 요망합니다
○ 문의 : 삼산면사무소(930-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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