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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면 농산물 택배비 지원계획 알림

작성자
불은면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0월 18일(Thu) 15:20:11
조회수
404
읍·면
불은면
1. 지원자격 : 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작목반 등)
2. 지원품목 : 쌀, 순무, 고구마 등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
※ 절단, 분쇄, 건조 등 1차 가공품은 지원가능
3.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건당 5,000원 기준으로 60%인 최고 3,000원 지원(초과분 자부담)
4. 지원한도 : 개인 100건, 단체 500건까지 지원
※ 예산 초과시 보조금 조정하여 지급
5. 신청기간 : 2018.11.01(목) ~ 11.30.(금)까지[4주간]
6. 접수장소 : 불은면사무소
7. 접수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택배송장
8. 유의사항 : ① 택배운송장에 “강화군 농산물 내용 확인필” 날인되어야 함
② 물품명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고구마(o), 순무(o), 농산물(X)]
 
□ 지원 제외 대상
-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가공품
- 중간 유통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낸 경우
- 관외지역(택배업체)에서 발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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