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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 안내

작성자
화도면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2월 1일(Sat) 15:27:31
조회수
250
읍·면
1.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이란?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에 관한 사항
❍ 납부기간의 연장 및 징수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4. 이용방법
❍ 방문[서면], 전화, 우편 등
- 단, 고충민원, 징수유예, 연기․연장 신청은 서면 신청
- 신청접수 : 강화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 보호관(93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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