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화도면 (☏ 032-930-3114)
- 작성일
- 2018년 12월 1일(Sat) 15:35:08
- 조회수
- 1341
- 읍·면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소유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 협의전이라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관계를 승계 받는 자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신고납부대상 : 상속 부동산 및 차량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장소 : 상속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취득세 창구(군청 민원실 8번창구)
❍ 신고시 구비서류
1. 상속협의서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상속협의 안된 경우 사망자 소유 부동산 목록 별지 작성 제출
4. 신고인 도장 및 신분증
❍ 감면사항 안내
- 1가구 1주택 감면 : 상속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경농민 감면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직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초본. [감면사항별로 해당요건 모두 충족 시 감면 가능]
※ 취득세 신고는 상속 등기와 별개 사항으로 상속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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