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안내
- 작성자
- 화도면 (☏ 032-930-3114)
- 작성일
- 2018년 12월 1일(Sat) 15:40:55
- 조회수
- 257
- 읍·면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 지원금액
- 참전유공자 : 금30만원(군 10만원, 시 20만원)
- 보훈대상자 : 금20만원(군 20만원)
○ 지원대상 : 법정상속인
○ 신청시기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장소: 화도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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