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사용확대 홍보
- 작성자
- 화도면 (☏ 032-930-3114)
- 작성일
- 2018년 12월 1일(Sat) 16:25:41
- 조회수
- 213
- 읍·면
❍ 본인사실서명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인감도장대신 서명을 하는 제도
-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용도를 제시하면
확인서 발급 가능
- 인감사용의 불편함과 불안감 해소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의 장점
-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 없음
- 인감을 면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 인감사고의 대부분인 대리발급 불가로 법적 분쟁 예방
기타문의사항은 화도면 주민등록 담당자 ☎930-4242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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