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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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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최대 1만1천원 감면

작성자
화도면 (☏ 032-930-3114)
작성일
2018년 12월 1일(Sat) 16:37:57
조회수
224
읍·면
❍ 시 행 일 : 2018. 7. 13.(금)
❍ 감 면 액 : 월 1만 1천원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신청방법
­ 화도면사무소 신청(★본인의 통신사를 알고 오셔야 합니다)
­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신청
­ 온라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안내사항
­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는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면 사회복지 담당자 ☎930-4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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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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