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18. 7. 13.(금)
❍ 감 면 액 : 월 1만 1천원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신청방법
화도면사무소 신청
(★본인의 통신사를 알고 오셔야 합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신청
온라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안내사항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는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면 사회복지 담당자 ☎930-4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