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복지분야 달라지는 주요내용
| 참고 | 전년 대비 달라지는 주요내용 |
| 구분 | 2018 | 2019 | 비고 | |
| 발굴대상 | 위기아동 |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및 개통 ※ 연계정보 41종 활용 |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고도화 - 분기별 1회, 2만명 예측‧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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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 · 신규수급가능, 차상위계층 중 노인·장애인인 부양가구 9.8만명 |
· 신규수급가능*,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노인, 만 30세 미만 한부모, 시설보호 종료아동인 부양가구 4만명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수급자규모(추계) 54만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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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 | - | · 긴급지원 재산요건 완화 | 대상확대 |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 | ·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가칭)’ 활용, 발굴효과 제고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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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안정 및 돌봄 |
기초생활보장 *대도시 4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452만원 · 생계급여 135.6만원 · 주거급여 33.5만원 |
· 기준중위소득 461.4만원 · 생계급여 138.4만원 · 주거급여 36.5만원 |
지원인상 |
| 에너지바우처 | · 지원대상: 노인·영유아· 장애인 등 · 지원단가: 9.5만원 |
·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 지원단가 10.2만원 |
대상확대 지원인상 | |
| 에너지요금감면 | · 요금체납시 공급중단 유예: 약 350만가구, 4천억원 | · 확대: 약 415만가구, 6천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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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 |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조기시행 (’19→’18.12월) | ||
| 경로당 | · 난방비 월 30만원 | · 난방비 월 32만원 | 지원인상 | |
| 건강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59개월 아동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 · 생후 60개월-12세 어린이 추가 |
대상확대 | |
| 일자리 지원 | 노인 | · 4.7만개 | · 5만개 | 지원확대 |
| 장애인 | · 1.7만개 *’18.11월 저소득장애인은 3천여명(전체대비 18.1%) |
· 2만개 *저소득장애인 우선고용 지속 |
지원확대 | |
| 노숙인 쪽방거주자 |
· 공공일자리 우선고용 *’17.12월 노숙인 1만여명, 쪽방거주자 5천여명 |
· 공공일자리‧자활 우선고용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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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 - | · 직업훈련비(일 29천원), 훈련장려금(일 16천원) 지급 | ||
| 민간자원 연계 |
공동모금회 모금 |
· 희망2018나눔캠페인 3,990억원 모금 | · 희망2019나눔캠페인 4,105억원 모금목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우리함께 행복나눔기금 |
- | · 복지소외계층 대상 생활비 등 지원, 10.9억원 (신규) | 사회복지협의회 | |
| 따뜻한 겨울나기 | - | · 취약계층,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등 지원, 78억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