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 불은면 (☏ 032-930-3114)
- 작성일
- 2019년 1월 15일(Tue) 08:19:28
- 조회수
- 272
- 읍·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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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불은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19. 01. 15. ~ 2019. 1. 30.
2. 모집인원 : ○○명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4. 모집대상
불은면에 3년이상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가.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나. 접수장소 : 불은면사무소 총무팀
6. 선정기준 : 거주기간, 봉사경력, 활동성, 지역여론, 전문성, 수상경력 등
7. 선정방법 : 서류심사 평가 및 선정
8. 결과통보 : 개별통보
9.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위촉절차 진행상 위촉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 우 위촉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나.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불은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3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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