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5등급 차량여부에 대한 확인은 콜센터(☎032-120) 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단속은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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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차주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팩스(02-6969-5042)로 2019년 5월31일까지 반드시 보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