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9. 3. 15. ~ 4. 4. (21일간)
□ 장 소
- 개별주택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incheon.go.kr),
강화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콜센터(☎ 1644-2828),
강화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 제출 방법
- 개별주택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incheon.go.kr)에서
작성·제출, 강화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팩스 제출
(Tel.032-930-3926, Fax.032-930-3634)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작성·제출,
한국감정원 인천지점 방문, 우편, 팩스제출
(Tel.032-437-6771~5, Fax.032-437-6779)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