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 강화읍 (☏ 032-930-3114)
- 작성일
- 2019년 4월 24일(Wed) 13:07:31
- 조회수
- 266
- 읍·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실시하며, 기간내 거주불명등록자가 주민등록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9. 4. 24.(수) ~ 6. 21.(금)〔59일간〕
○ 조사방법 : 해당세대 방문 조사 (필요시 이장 합동 조사)
○ 조사대상
- 위장전입 및 미 거주 의심자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개인균등분 주민세 3개년도 이상 체납 및 고지서 송달불능체납자
○ 문 의 처 : 강화읍사무소 (032)930-440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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