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 송해면 (☏ 032-930-4491)
- 작성일
- 2019년 5월 4일(Sat) 16:43:02
- 조회수
- 385
- 읍·면
- 송해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기간 : 2019. 4. 24.(수) ~ 6. 21.(금)
► 중점 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 개인균등분 주민세 3개년도 이상 체납이면서 고지서 송달불능 체납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송해면 주민복지팀(930-44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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