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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9년 8월 6일(Tue) 20:12:05
조회수
360
읍·면
강화읍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실시하며, 기간 내 거주불명등록자가 주민등록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9. 8. 5.(월) ~ 9. 27.(금)
○ 조사방법 : 해당세대 방문 조사 (필요시 이장 합동 조사)
○ 조사대상
- 강화읍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문 의 처 : 강화읍사무소 (032)930-440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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