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 "민원인이 직접 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사용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 발급방법 >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절차 >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본인확인 후,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
-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 좋은 점 >
-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 없고 인감을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