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안내
-2013년 8월 2일부터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1.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는 공인인증, 복합인증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발급받는 제도
2.발급절차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방문(최초 1회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본인확인 후 이용승인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 출력(민원인 전달)
-인터넷(정부24) 복합 인증,로그인후 민원인 본인이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 기관에 제출
o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문의처 : 강화읍사무소 인감담당(032-930-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