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사무내용 | 하천구역 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민원서류 |
|---|---|
| 근거법규 | 하천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 처리부서 | 하수하천과 |
| 처리기간 | 5일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 확인 → 허가증교부(민원인)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 여부 검토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32호서식]_(하천점용허가기간¸_홍수관리구역_안에서의_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5-03-20 09:57:16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종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① 없음 나. 제 출 처 :하수하천과 2.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TEL : 032-930-4061-2
FAX : 032-9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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