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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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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교실

  • 기간 : 연중
  • 대상 : 거동가능 장애인 및 보호자
  • 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강당
  • 강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내용 : 재활상담 및 평가, 재활운동 처방 등

방문재활 서비스

  • 기간 : 연 중
  • 대상 : 거동불편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내용 : 재활 담당자(작업치료사 등)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맞춤형 운동

장애인 자조모임

  • 기간 : 연중
  • 대상 : 거동가능 장애인 및 가족
  • 내용 : 만성질환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

보조기기대여

  • 기간 : 연중(공휴일 제외)
  • 대여물품 : 휠체어,목발,보행기
  • 대여자격 : 강화군 주민 누구나
  • 대여기간 : 1개월(1회) → 필요시 1회 연장가능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지참
  • 문의 전화 : 930-4092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수술할 병원의 수술명 기재된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보건소 비치)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지원절차
    • 1.대상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 2. 보건소에서 관련서류 확인 후 (재)노인의료나눔재단에 지원서 송부
    • 3.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수술 가능여부(지원가능여부) 통보
    • 4. 수술 진행(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 5. 수술 후 재단에서 수술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1. 보건소
        - 대상자 추천
        - 서류접수

      2. 재단
        - 수술비지원결정
        - 공문발송

      3. 병원
        - 수술진행
        - 재단수술비 청구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 032-93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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