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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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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교실

  • 기간 : 연중
  • 대상 : 거동가능 장애인 및 보호자
  • 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강당
  • 강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내용 : 재활상담 및 평가, 재활운동 처방 등

방문재활 서비스

  • 기간 : 연 중
  • 대상 : 거동불편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 내용 : 재활 담당자(작업치료사 등)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맞춤형 운동

장애인 자조모임

  • 기간 : 연중
  • 대상 : 거동가능 장애인 및 가족
  • 내용 : 만성질환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

보조기기대여

  • 기간 : 연중(공휴일 제외)
  • 대여물품 : 휠체어,목발,보행기
  • 대여자격 : 강화군 주민 누구나
  • 대여기간 : 1개월(1회) → 필요시 1회 연장가능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지참
  • 문의 전화 : 930-4092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의료나눔재단 :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이며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대상질환

  • -강화군 자체 지원 :  신청일 기준 65세 이상이며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자

                                  해당연도(전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진료비계산서, 통장사본
    •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보건소 비치)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이중지원 제외 : 실손의료비, 민간단체, 긴급의료비 등 지원받은 자 제외
  • 지원절차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1. 대상자- 지원신청

      2. 보건소- 재단연계

      3. 재단
        - 심의 후 지원
        - 결과 통보

      4. 의료기관
        - 수술시행
        - 비용청구

      5. 재단
        - 수술비 지급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 032-93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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