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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낮 동안에는 모기의 휴식처인 풀숲, 축사주변 등을 대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천변, 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하여 다른 생태계는 파괴시키지 않고 모기 유충만 치사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유충구제에 역점을 두어 환경 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밤에는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모기로 인한 감염병에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니, 방역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더라도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동계방역

  • 월동모기 발생원 빛 서식처 조사(1~2월)

    조사대상 : 목욕탕, 아파트 주변, 월동모기 서식 가능한 곳 등

  • 월동모기 서식지 방제(3~4월)
    • 모기 유충 서식지(정화조 등)에 유충제를 투입하여 1개월 단위로 사후관리
    • 성충 및 유충구제를 위한 분무소독으로 지하실 등 공간방제
  • 말라리아 환자 발생지역 주변 방제 및 말라리아 예방교육

하계방역

  • 기간 : 5~10월
  • 내용 : 분무 및 연무소독, 유충구제
  • 취약지역 주거지밀집지역, 축사주변, 다중이용시설, 모기 유충서식지역 등
  • 잔효성살충도포(모기기피제) : 방충망 및 창문, 건물 외벽 도포용 모기기피 약품 지원
  • 휴대용연막소독기대여 : 고위험 지역 및 취약지역 가구 대상 무료대여 / T. 032-930-4084, 4372
  • 민간자율방역단
    • 시기 : 6~9월
    • 장소 : 말라리아 환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활동을 자원하는 리 단위지역
    • 방법 : 가열연막 및 분무소독
    • 지원 :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매개모기 채집분류
    • 시기 : 매년 4월~10월
    • 방법 : 유문등 설치
    • 횟수 : 주1회
    • 내용 : 말라리아, 일본뇌염 매개모기 등의 밀도파악

방역종류

모기방제

모기방제
유충방제 성충방제
모기가 되어 비행하기 전의 모기의 유충을
구제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환경 친화적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 모기 등 위생 해충 구제
2~10월 5~10월
개천, 웅덩이, 맨홀, 정화조 등 방역취약지역, 하천주변, 해충 다발생 지역 등

※ 하수구의 고인 물도 중요한 발생원이므로 하수구 내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택 주변에 있는 빈 깡통, 폐타이어, 꽃병, 빈 독, 오물 처리 통 등 인공용기를 제거하거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분무소독

분무소독이란?
모기의 휴식장소, 서식장소 또는 활동장소에 잔류기간이 긴 잔효성 살충제 희석액의 입자를 잔존시켜 장기간 지속적인 살충효과를 가지는 소독방식으로 지속적인 살충효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 비교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 비교
구분 분무소독 연막소독
장점
  • 축사, 집단 발생 장소 인근에는 가열연막보다 높은 살충효과
  • 장기간 방제효과
  • 가열연막보다 낮은 원가로인한 높은 경제성
  • 사용시간의 제한이 적음
  • 많은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시간에 살포
  • 살충제가 침입하기 어려운 하수구, 돌 틈‧구석, 풀잎의 위아래 어디든 약제침투 가능
  • 가시적인 효과로 시민들이 선호함.
단점
  • 하수구, 돌 틈‧구석, 풀잎의 반대면에는 방제 어려움
  • 1회 방제영역이 연막에 비해 좁음
  • 방제시간과 노력이 필요
  • 하수도 살포시 수질 오염의 가능성있어 주의필요
  • 용해제로 쓰이는 경유의 불완전 연소로 대기오염 및 각종 피부질환 유발 가능성
  • 기상조건, 살충제의 감수성, 살포기 성능, 살포 방법에 따라 소독의 제한이 있다.
  • 연막으로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을 방해한다.

소독대상시설‧소독업소

소독의무 대상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까지 10월~3월까지
1 “호텔 및 여관(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8-2 「초‧중등교육법」제 2조 및「고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0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1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2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소독업소 관리: 소독업소 신고 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군 소독업체 현황

강화군 소독업체 현황
업체명 소재지 소독업 신고일 우편번호
마름종합관리(주) 강화읍 남문로 77-1 노루표페인트 2층 22.10.17 23035
강화방송(주) 강화읍 남문안길16, 1층 21.6.9 23035
Clean H 선원면 중앙로253, 세광하이퍼마켓 2층 204,205호 21.4.6 23041
언제나클린 강화읍 강화대로198 21.2.17 23026
OK방역 강화읍 강화대로429, 중앙시장 A동2층 가4호 20.7.15 23033
주식회사 러블리하우스 강화읍 충렬사로70 1층 20.6.9 23037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 강화읍 충렬사로155, 강화남산군립어린이집 20.4.3 23037
선명방역청소 강화읍 향나무길5번길 7 20.2.4 23033
JF Clean강화 선원면 중앙로253, 세광하아퍼마켓 2층 206,207호 20.1.3 23041
방역대장클린공사 강화읍 강화대로 502 19.5.14 23028
DS방역 강화읍 청하동길7번길 6-1, 신흥건강원 19.3.11 23033
대연산업(주) 강화읍 남문로 59 19.2.26 23037
삼산방역 삼산면 삼산북로472-1, 미용실 19.2.25 23005
잠언방역공사 송해면 강화대로673, 2층 19.2.7 23005
강화방역 강화읍 대월로178 18.1.8 23022
주식회사 강화미래산업 길상면 강화동로193, 103호 16.10.17 23048
워킹투게더주식회사 강화읍 동문안길21번길20, 진선미미용실 1층 16.1.21 23031
유정환경 강화읍 청하동길18 15.3.30 23033
에코존 강화읍 강화대로429, 중앙시장 A동 나-6,7호 15.3.5 23033
(주)한강건설환경 불은면 강화동로348 13.5.23 23047
강화종합관리 선원면 시리미로225번길 3-3 13.4.18 23039
우리방역 강화읍 강화대로154번길 27-1 12.4.4 23026
에코그린 강화읍 강화대로429, 중앙시장 A동 1층 마-7호 10.8.27 23033
대산방역 강화읍 향나무길5번길 7 10.5.4 23033
영인방역 불은면 불은북로243번길 26 10.4.28 23045
석모도방역 삼산면 삼산남로605 10.3.29 23007
교동방역 교동면 교동서로274 10.2.8 23003
(주)기상 강화읍 강화대로358 10.1.25 23036
대산방역 강화읍 강화대로352번길 6, 강화계량증명업소 2호 09.4.24 23025
경인환경 강화읍 강화대로210 09.4.15 23026
(주)엠코이앤씨 강화읍 강화대로222 09.3.31 23026
강화방역 강화읍 대월로178 07.5.15 23022

문의

  • 방역팀 : 032)930-4372
  • 방역창고 : 032)930-4084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감염병관리팀
  • 전화번호 : 032-93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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