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동안에는 모기의 휴식처인 풀숲, 축사주변 등을 대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천변, 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하여 다른 생태계는 파괴시키지 않고 모기 유충만 치사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유충구제에 역점을 두어 환경 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밤에는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모기로 인한 감염병에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니, 방역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더라도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동계방역
조사대상 : 목욕탕, 아파트 주변, 월동모기 서식 가능한 곳 등
하계방역
모기방제
유충방제 | 성충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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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가 되어 비행하기 전의 모기의 유충을 구제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환경 친화적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 모기 등 위생 해충 구제 |
2~10월 | 5~10월 |
개천, 웅덩이, 맨홀, 정화조 등 | 방역취약지역, 하천주변, 해충 다발생 지역 등 |
※ 하수구의 고인 물도 중요한 발생원이므로 하수구 내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택 주변에 있는 빈 깡통, 폐타이어, 꽃병, 빈 독, 오물 처리 통 등 인공용기를 제거하거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분무소독
분무소독이란?
모기의 휴식장소, 서식장소 또는 활동장소에 잔류기간이 긴 잔효성 살충제 희석액의 입자를 잔존시켜 장기간 지속적인 살충효과를 가지는 소독방식으로 지속적인 살충효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 비교
구분 | 분무소독 | 연막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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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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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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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유인퇴치기 : 196대 설치운영
모기유인퇴치기는 모기를 불빛으로 유인하여 퇴치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고 손쉽게 많은 모기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장치이다.
정화조 모기출입방지팬 : 600개 설치됨.
정화조, 하수구와 같이 물이 고여 있는 장소는 모기의 주요 서식지로, 모기의 월동 장소이기도 하다. 정화조 일반팬을 모기출입방지팬으로 교체함으로써 전염병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야간조명설치) : 18대 설치 운영
모기, 진드기 등으로 인한 질환 예방을 위해 강화나들길 코스 등 18개소에 모기‧해충기피제 자 동분사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DMS(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 19대 설치 운영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사람의 호흡과 체취를 응용해 모기를 선택적으로 유인하는 장치다. 사람이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가스, 땀과 입김으로 나오는 옥테놀, 젖산 등 모기가 좋아하는 인체 체취와 비슷한 물질을 분출하여 최대 반경 30m 내 서식하는 모기를 유인한 후 공기를 빨아들 이는 방식으로 모기를 포집한다. 포집 과정에서 빔 센서를 통해 모기 개체 수를 자동 집계하고 집계된 수치는 무선데이터 방식 으로 발송한다.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와 해당 일의 기온 및 상대습도 등을 분석해 모기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방역활동 자료로 활용한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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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까지 | 10월~3월까지 | ||
1 | “호텔 및 여관(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 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2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
3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
4 |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
5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6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7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
8 | 공연장(300석 이상) | ||
8-2 | 「초‧중등교육법」제 2조 및「고등교육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
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
10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 ||
11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 ||
12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
소독업소 관리: 소독업소 신고 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군 소독업체 현황
연번 |
소독업소명칭 |
사무실소재지(도로명) |
1 |
(주)강화씨앤씨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152 |
2 |
(주)강화종합관리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시리미로225번길 3-3 |
3 |
(주)더굿셀컴퍼니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34, (주)더굿셀컴퍼니 1동 402호 |
4 |
(주)러블리하우스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70, 1층 |
5 |
(주)씨제이환경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32, 씨제이환경 |
6 |
Clean H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 세광하이퍼마켓 2층 206호 |
7 |
ds방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7번길 6-1, 신흥건강원 |
8 |
JF Clean강화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 세광하이퍼마켓 2층 206,207호 |
9 |
강화방송(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 16, 1층 |
10 |
강화방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월로 178 |
11 |
경인환경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0 |
12 |
대산방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5번길 7 |
13 |
마름종합관리(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77-1, 노루표페인트 2층 |
14 |
방역대장클린공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502 |
15 |
삼산방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2-1, 미용실 |
16 |
선명방역청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5번길 7 |
17 |
언제나클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98 |
18 |
에코그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29, 중앙시장 A동 1층 마-7호 |
19 |
에코존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29, 중앙시장 A동 나-6, 7호 |
20 |
워킹투게더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1번길 20, 진선미미용실 1층 |
21 |
유정환경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 18 |
22 |
인천강화지역자활센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155 |
23 |
잠언방역공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 673, 2층 |
24 |
한성환경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43,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2층 216호 |
25 |
대지종합개발(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길상로 222, 은성상가 106호 |
26 |
주식회사 비앤알월드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1, 3층 |
TEL : 032-930-4061-2
FAX : 032-9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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