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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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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 강화군 내 정신장애인 중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대상자
    • 개별상담(전화,내소,방문)을 통해 1:1 맞춤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연계
  • 투입인력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위기개입

  • 지역 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위험이 있는 자
    • 2인 1조 위기 대응조 구성하여 정신건강복지법 50조에 의거 지역 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연계
    • 응급출동시 경찰서, 소방서 연락망 구축
    • 주말 및 휴일 모니터링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조체계 유지
  • 투입인력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기간 :년 중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시 지원 가능(2021.7.1. 신청자부터 적용)
  • 지원종류 :
    건강검진 대상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중위소득 120%이하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단 입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식대(본인부담금)는 지원제외, 퇴원후 생계급여에 지급(2021.7.1. 신청자부터 적용)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문의전화 :032-932-4093, 930-4077

주간재활프로그램

  • 등록된 정신장애인 중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 정신건강관련교육, 스트레스 관리 훈련
    • 미술치료, 사회기술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
    • 사회공헌프로그램(해양히어로)

직업재활프로그램

  • 대상자별 적성, 욕구 파악하고 적합한 직업 선택 및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욕구 조사 및 취업 전 교육 프램
    • 장애인고용공단 통한 직업능력평가 연계
    • 취업장 견학
    • 취업회원 자조모임
    • 지역특화 고용창출 사업 : 농업재활 프로그램 ‘땀꿈’

가족지원프로그램

  • 정신장애인 가족 대상 증상 및 약물관리 교육
  • 사회적, 정신적 공감대 형성 및 연대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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