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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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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및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 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 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 3급 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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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급 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및 종류 내려받기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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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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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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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위의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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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아래 사항을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함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문의 : 감염병대응팀 : 032)930-4381~3
물·음식 매개 질환
집단설사환자신고
-
집단설사환자신고 : 032)930-4383
-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 설사증상 시작 일시
- 설사기간
- 의료기관 치료 유무
- 발병 전 설사환자 접촉력 유무
- 발병 전 여행, 외식, 회식 유무
- 공동 섭취자 중 설사증상 인원
콜레라
- 증상 :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
- 전파경로 :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나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함.
- 잠복기 : 수시간~5일(평균 2~3일)
-
관리 :
- 환자 : 격리치료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5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장티푸스
- 증상 : 고열이 지속되면서 오한, 두통, 복통, 설사나 변비, 상대적 서맥, 피부발진, 간·비장 종대 등
- 전파경로 : 주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
- 잠복기 : 3일~60일(평균 8~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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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 환자 : 격리치료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60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세균성 이질
- 증상 : 고열, 구역질,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혈변, 점액변), 잔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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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경로 :
- 오염된 식수와 식품매개로 주로 전파됨
-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 잠복기 : 12시간~7일(평균 1~4일)
-
관리 :
- 환자 : 격리치료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7일간 발병 여부 관찰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장출혈성 대장균
- 증상 : 발열, 오심,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
-
전파경로 :
- 식수, 식품을 매개로 전파
-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사람-사람 간 전파도 중요
- 잠복기 : 2~10일(평균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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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 환자 : 격리치료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10일간 발병 여부 관찰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A형 간염
- 증상 : 발열,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식욕부진, 복부불쾌감, 황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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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경로 :
- '분변-경구' 경로로 직접 전파
-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간접 전파
- 주사기를 통한 감염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성접촉 감염
- 잠복기 : 15~50일(평균 28일)
-
관리 :
- 환자 : 증상 발생 후 1주일간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50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A형 간염 예방접종
비브리오 패혈증
- 증상 : 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36시간 정도 지나면 피부 병변이 발생
- 전파 경로 :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 잠복기 : 20~48시간
-
관리 :
- 환자 : 격리 필요 없음
- 접촉자 : 필요 없음
-
예방 :
- 고위험군(간질환자, 알콜 중독자, 면역저하자 등)환자는 어패류 생식 삼가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 금지
- 여름철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장, 85℃ 이상으로 가열처리
호흡기·접촉 매개 질환
수두
- 증상 : 발진, 미열, 권태감
- 전파경로 : 수포성 병변에 직접 접촉,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
- 잠복기 : 10~21일(평균 14~16일)
-
관리 :
- (의사)환자 : 발진 발생 후 최소 5일간, 모든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격리(표준주의, 접촉주의, 공기주의)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3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예방접종
유행성 이하선염
- 증상 : 2일 이상 지속되는 침샘의 부종과 통증, 발열, 두통, 근육통
- 전파경로 :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로 사람 간 전파
- 잠복기 : 12~25일(평균 16~18일)
-
관리 :
- (의사)환자 : 이하선염 발현 후 5일까지 격리(표준주의, 비말주의)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25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예방접종
홍역
- 증상 :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
- 전파경로 :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로 사람 간 전파
- 잠복기 : 7~21일(평균 10~12일)
-
관리 :
- 환자 :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격리(표준주의, 공기주의, 비말주의)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3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예방접종
성홍열
- 증상 : 발열, 두통, 복통, 오한, 인두염, 발진, 출혈반점, 딸기 혀
- 전파경로 : 주로 비말감염, 환자와 보균자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
- 잠복기 : 2~5일
-
관리 :
- 환자 :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 비말 주의
- 접촉자 : 유증상자는 검사 실시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증상 :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폐렴, 호흡곤란)
- 중동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 발현 시 의사환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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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경로 :
- 중동지역에서 낙타와 접촉, 낙타유·낙타고기 섭취
-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로 사람 간 전파
- 잠복기 :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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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 (의사)환자 : 국가지정병원에 격리 치료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2주간 발병여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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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
- 손씻기, 기침 재채기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동지역 여행 시 위험 요인 피하기(낙타접촉, 낙타유·낙타고기 섭취, 현지의료 기관 방문, 의심환자 접촉 등)
레지오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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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
- 폐렴형 : 발열, 오한, 기침, 근육통, 두통, 위장관 증상
- 독감형 : 권태감, 근육통, 발열, 오한, 기침, 콧물, 인후통
- 전파경로 :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등의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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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 :
- 폐렴형 : 2~11일(평균 7일)
- 독감형 : 5~65시간(평균 3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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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 환자 : 격리 필요 없음
- 접촉자 : 공동 폭로된 감염원에 의한 추가환자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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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
- 냉각탑 청소 및 소독 : 1년에 2~4회
- 소독방법 : 염소처리, 고온살균법
혈액·성 매개 질환
C형간염
- 증상 : 피로 및 권태감, 오심, 구토, 복부 불편감, 식욕감소, 근육통, 황달 등
- 전파경로 : 주사기 공동 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
- 잠복기 : 2주~6개월(평균 6~10주)
-
관리 :
- 환자 : 격리 필요 없음
- 접촉자 : 필요 없음
-
예방 :
- 의료기관에서는 혈액매개감염병 표준예방지침 준수
- C형간염 환자의 칫솔, 구강위생용품, 면도기, 손톱깎이 등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는 개별 사용
- 문신, 피어싱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지 않음.
기타 성 매개 감염병
기타 성 매개 감염병
| 감염병명 |
증상 |
전파경로 |
잠복기 |
예방 |
| 매독 |
1기 |
균이 침입한 부위에 구진, 궤양이 발생하여 2~6주 후 자연 소실 |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 |
10일~3개월 (평균 3주) |
안전한 성생활 |
| 2기 |
열, 두통, 권태감, 피부병변, 림프절 종대 |
| 3기 |
- 고무종(gumma) : 피부, 뼈, 간 등을 침범
- 심혈관매독 : 주로 상행 대동맥을 침범
- 신경매독 : 무증상매독, 뇌막혈관 매독, 척수로, 진행마비 등을 보임
|
| 임질 |
자궁경부염, 요도염 증상 |
성접촉 |
2~7일 |
| 클라미디아감염증 |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
성접촉 |
1~3주 |
| 연성하감 |
성기궤양, 가래톳 |
성접촉 |
1~35일 (평균 4~10일) |
| 성기단순포진 |
성기부위에 수포형성 후 궤양을 형성, 무증상 감염 |
성접촉 |
- |
| 첨규콘딜롬 |
내외음부, 회음부, 항문 주위의 융기된 병변 |
성접촉 |
2~3개월 |
안전한 성생활 및 예방접종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대부분 무증상이고, 자연적으로 소멸 됨. 지속적인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인후두암 등을 일으킴 |
성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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