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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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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및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 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 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 3급 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 4급 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 특성 질환 신고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6종)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1. 탄저
    2. 보툴리눔독소증
    3. 야토병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6.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7. 신종인플루엔자
    8. 디프테리아
    즉시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4종)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3. 풍진(선청성)

    14. 풍진(후천성)
    15. 폴리오
    16. 수막구균 감염증
    17.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8. 폐렴구균 감염증
    19. 한센병
    20. 성홍열
    21.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22.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23. E형감염

    24. 원숭이두창

    24시간 이내
    제3급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6종)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18. 장관감염증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3. 매독

    7일 이내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위의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함
    • 신고방법 : 아래 사항을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함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문의 : 감염병관리팀 : 032)930-4371~3

물‧음식 매개 질환

집단설사환자신고

  • 집단설사환자신고 : 032)930-4373
    •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 설사증상 시작 일시
    • 설사기간
    • 의료기관 치료 유무
    • 발병 전 설사환자 접촉력 유무
    • 발병 전 여행, 외식, 회식 유무
    • 공동 섭취자 중 설사증상 인원

콜레라

  • 증상 :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
  • 전파경로 :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나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함.
  • 잠복기 : 수시간~5일(평균 2~3일)
  • 관리 :
    • 환자 : 격리치료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5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장티푸스

  • 증상 : 고열이 지속되면서 오한, 두통, 복통, 설사나 변비, 상대적 서맥, 피부발진, 간‧비장 종대 등
  • 전파경로
  • : 주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
  • 잠복기 : 3일~60일(평균 8~14일)
  • 관리 :
    • 환자 : 격리치료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60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세균성 이질

  • 증상 : 고열, 구역질,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혈변, 점액변), 잔변감
  • 전파경로 :
    • 오염된 식수와 식품매개로 주로 전파됨
    •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 잠복기 : 12시간~7일(평균 1~4일)
  • 관리 :
    • 환자 : 격리치료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7일간 발병 여부 관찰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끊여 마시기)

장출혈성 대장균

  • 증상 : 발열, 오심,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
  • 전파경로 :
    • 식수, 식품을 매개로 전파
    •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사람-사람 간 전파도 중요
  • 잠복기 : 2~10일(평균 3~4일)
  • 관리 :
    • 환자 : 격리치료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10일간 발병 여부 관찰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끊여 마시기)

A형 간염

  • 증상 : 발열,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식욕부진, 복부불쾌감, 황달 등
  • 전파경로 :
    • '분변-경구' 경로로 직접 전파
    •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간접 전파
    • 주사기를 통한 감염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성접촉 감염
  • 잠복기 : 15~50일(평균 28일)
  • 관리 :
    • 환자 : 증상 발생 후 1주일간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50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음식 익혀먹기, 물 끊여 마시기)
    • A형 간염 예방접종

비브리오 패혈증

  • 증상 : 발열,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36시간 정도 지나면 피부 병변이 발생
  • 전파 경로 :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 잠복기 : 20~48시간
  • 관리 :
    • 환자 : 격리 필요 없음
    • 접촉자 : 필요 없음
  • 예방 :
    • 고위험군(간질환자, 알콜 중독자, 면역저하자 등)환자는 어패류 생식 삼가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 금지
    • 여름철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장, 85℃ 이상으로 가열처리

호흡기‧접촉 매개 질환

수두

  • 증상 : 발진, 미열, 권태감
  • 전파경로 : 수포성 병변에 직접 접촉,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
  • 잠복기 : 10~21일(평균 14~16일)
  • 관리 :
    • (의사)환자 : 발진 발생 후 최소 5일간, 모든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격리(표준주의, 접촉주의, 공기주의)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3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예방접종

유행성 이하선염

  • 증상 : 2일 이상 지속되는 침샘의 부종과 통증, 발열, 두통, 근육통
  • 전파경로 :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로 사람 간 전파
  • 잠복기 : 12~25일(평균 16~18일)
  • 관리 :
    • (의사)환자 : 이하선염 발현 후 5일까지 격리(표준주의, 비말주의)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25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예방접종

홍역

  • 증상 :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
  • 전파경로 :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로 사람 간 전파
  • 잠복기 : 7~21일(평균 10~12일)
  • 관리 :
    • 환자 :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격리(표준주의, 공기주의, 비말주의)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3주간 발병여부 관찰
  • 예방 : 예방접종

결핵

  • 결핵균에 의해 감염되어지는 만성 전염병 질환
  • 감염경로 : 결핵은 유전병이 아니며 환자가 기침, 재채기, 노래, 말을 할 때 배출 되는 가래방울에 결핵균이 섞여 공기 중에 떠다니다 다른 사람의 폐 속에 들어가 전염된다.
    【 주의해야 할 사람 : 당뇨병, 노인, 간질환, 알코올중독, 영양부족, 만성신부전증, 에이즈환자, 백혈병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 】
  • 증상 :
    • 잦은 기침, 가래, 혈담, 각혈, 호흡곤란, 미열, 무력감, 흉통,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
    •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엑스레이 검사를 받도록 한다.
  • 치료의 원칙 :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결핵약 복용, 엑스선검진 및 객담 검사 등 추가검사 실시
  • 보건소의 결핵관리 :
    • X-선 검진 및 객담 검사
    • 결핵 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 결핵지도, 상담, 교육
    • 소집단 및 가족밀접접촉자의 잠복결핵검사 및 치료
    • 문의 : 032-930-4099,4046

성홍열

  • 증상 : 발열, 두통, 복통, 오한, 인두염, 발진, 출혈반점, 딸기 혀
  • 전파경로 : 주로 비말감염, 환자와 보균자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
  • 잠복기 : 2~5일
  • 관리 :
    • 환자 :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 비말 주의
    • 접촉자 : 유증상자는 검사 실시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증상 :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폐렴, 호흡곤란)
    • 중동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 발현 시 의사환자로 구분
  • 전파경로 :
    • 중동지역에서 낙타와 접촉, 낙타유‧낙타고기 섭취
    •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로 사람 간 전파
  • 잠복기 : 2~4일
  • 관리 :
    • (의사)환자 : 국가지정병원에 격리 치료
    • 접촉자 :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부터 2주간 발병여부 감시
  • 예방 :
    • 손씻기, 기침 재채기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동지역 여행 시 위험 요인 피하기(낙타접촉, 낙타유‧낙타고기 섭취, 현지의료 기관 방문, 의심환자 접촉 등)

레지오넬라

  • 증상 :
    • 폐렴형 : 발열, 오한, 기침, 근육통, 두통, 위장관 증상
    • 독감형 : 권태감, 근육통, 발열, 오한, 기침, 콧물, 인후통
  • 전파경로 :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등의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
  • 잠복기 :
    • 폐렴형 : 2~11일(평균 7일)
    • 독감형 : 5~65시간(평균 36시간)
  • 관리 :
    • 환자 : 격리 필요 없음
    • 접촉자 : 공동 폭로된 감염원에 의한 추가환자 여부 조사
  • 예방 :
    • 냉각탑 청소 및 소독 : 1년에 2~4회
    • 소독방법 : 염소처리, 고온살균법

모기 매개 질환

말라리아

말라리아란?

  • 말라리아는 일명 "학질" 또는 "복학"이라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알려진 열성 질환으 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하고 있음
  • 말라리아는 plasmodium속에 속하는 원충이 적혈구와 간세포 내에 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질병 으로 발열, 빈혈 및 비종대가 주요 증상임
  • 삼일열 말라리아의 잠복기는 평균 14일이나 일부는 2~3년간 간장조직 내에서 수개월 내지 2~3 년간 조직형으로 남아 재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모기는? : 중국얼룩날개모기-Anopheles sinensis의 흡혈에 의하여 전파됨
  • 중국얼룩날개모기는 어디서 자라나?
    • 수질이 어느 정도 깨끗하면 어디서나 서식 가능
    • 주로 논, 늪 등지에서 대규모 발생
  • 발생 시기
    •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개체군 밀도가 가장 높음
  • 흡혈, 휴식 습성 : 주로 소, 말, 돼지 등 가축을 흡혈하나, 발생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을 무는 모기의 수도 많아 역학적으로 중요한 매개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증상‧진단

  • 말라리아의 증상 : 발열(독특한 규칙적인 발열), 빈혈 및 비장종대의 3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갖고 있음. 이외에도 두통, 혈소판 감소증 등의 소견을 보임
  • 전형적인 말라리아의 발작
    • 오한기 : 춥고 덜덜 떨고 난 후 체온이 상승함
    • 고열기 : 체온이 39~41℃로 상승하며 피부가 건조함
    • 하열기 : 침구나 옷을 적실 정도로 심하게 땀을 흘린 후 열이 정상으로 떨어짐
  • 어떻게 발열증상을 보이나?
    • 발병초기에는 매일 발열함. 발열 발작하는 날 이외에는 체온은 정상임
    • 삼일열말라리아 : 48시간마다
  •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 의식장애, 경련, 요독증, 황달 등을 일으킴
    • 만성기에 들어가면 비장이나 간장이 망가지고 빈혈이 심해짐
  • 진단 : 임상적인 경과만 잘 관찰해도 비교적 쉽게 말라리아로 진단할 수 있음

치료‧예방

  • 삼일열 말라리아의 치료 : 클로로퀸(chloroquine)은 삼일열 및 사일열 말라리아에 대하여 임상적 치료를 가져와 열발작은 일단 중지되다가 완치가 되지 않고 재발 하게 되므로 클로로퀸 3일 요법 후에는 재발을 예방하고 완치를 위해 프리마퀸을 14일간 복용해야 함
  • 예방
    •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열증상자 보건(지‧진료)소 및 병의원 진단 검사 실시)
    • 말라리아 유행지역 주민의 양성 항체 대상자에 대하여 집중관리
    • 모기로부터 보호 받는 것이 중요함
      • 모기 활동 시간에는 외출 삼가
      • 부득이 외출 시에는 긴소매의 상의와 긴 바지 착용
      • 노출된 피부에는 방충제를 발라야 함
      • 문이나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장을 사용

일본뇌염

  • 증상 :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
  • 전파경로 : 주로 야간에 동물과 사람을 흡혈하는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전파
  • 잠복기 : 7~14일
  • 관리 :
    • 환자 : 격리 필요 없음
    • 접촉자 : 필요 없음
  • 예방 : 예방접종

뎅기열

  • 증상 :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출혈 등
  • 전파경로 : 추정감염지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낮에 흡혈하는 모기를 매개로 전파 됨
  • 잠복기 : 3~8일
  • 관리 :
    • 환자 : 혈액 및 체액격리
    • 접촉자 : 필요 없음
  • 예방 :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예방법이므로, 유행지에서 외출할 때는 기피제를 사용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 증상 : 발진과 함께 관절통, 관절염, 근육통, 비화농성 결막염 등
  • 전파경로 :
    •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에서 매개모기에 물렸을 경우
    •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 수혈
  • 잠복기 : 1~2주
  • 관리 :
    • 환자 : 격리 필요 없음
    • 접촉자 : 필요 없음
  • 예방 :
    • 기피제 등을 사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외출 시 긴 옷으로 노출 부위 최소화

진드기 매개 질환

쯔쯔가무시증

  • 증상 :
    •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
    •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구토, 복통 등
  • 전파경로 :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 전파
  • 잠복기 : 6~18일
  • 관리 :
    • 환자 : 격리 필요 없음
    • 접촉자 : 필요 없음
  • 예방 :
    • 야외 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 말 것
    • 농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
    • 농작업 후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할 것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증상 :
    • 고열(38~40도) 3~10일 지속,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등
  • 전파경로 :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
  • 잠복기 : 1~2주
  • 관리 :
    • 환자 : 격리 필요 없음(직접적 환자 혈액 및 체액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 접촉자 : 필요 없음
  • 예방 :
    • 야외 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 말 것
    • 농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
    • 농작업 후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할 것

동물(쥐) 매개 질환

신증후군출혈열

  • 증상 : 고열, 두통, 복통, 초기감기와 비슷한 증상
  • 전파경로 :
    • 들쥐 등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
    • 등줄 쥐, 집쥐, 실험용 쥐
  • 주 발병 시기 : 10월~12월
  • 예방 :
    •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농부, 군인)은 예방접종
    • 벼를 베는 등 추수작업을 할 때는 고무장화, 장갑, 긴소매 옷 등으로 피부를 보호한다.
    • 풀밭에 눕거나 잔디에 침구나 옷을 널어서 말리지 않는다.
    •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한다.
    • 집주위의 들쥐 서식처인 잡초를 제거한다.
    • 산이나 풀밭에서는 가능한 피부의 노출을 적게 한다.
    • 갑작스런 고열, 두통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신속히 가까운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다.

렙토스피라증

  • 증상 : 두통, 오한, 눈의 충혈, 근육통, 복통
  • 전파경로 :
    •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배출된 균의 상처를 통해 감염
    • 들쥐, 집쥐, 족제비, 개
  • 주 발병 시기 : 9월~11월
  • 예방 :
    • 벼를 베는 등 추수작업을 할 때는 고무장화, 장갑, 긴소매 옷 등으로 피부를 보호한다.
    • 풀밭에 눕거나 잔디에 침구나 옷을 널어서 말리지 않는다.
    •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한다.
    • 집주위의 들쥐 서식처인 잡초를 제거한다.
    • 산이나 풀밭에서는 가능한 피부의 노출을 적게 한다.
    • 갑작스런 고열, 두통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신속히 가까운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다.

혈액‧성 매개 질환

C형간염

  • 증상 : 피로 및 권태감, 오심, 구토, 복부 불편감, 식욕감소, 근육통, 황달 등
  • 전파경로 : 주사기 공동 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
  • 잠복기 : 2주~6개월(평균 6~10주)
  • 관리 :
    • 환자 : 격리 필요 없음
    • 접촉자 : 필요 없음
  • 예방 :
    • 의료기관에서는 혈액매개감염병 표준예방지침 준수
    • C형간염 환자의 칫솔, 구강위생용품, 면도기, 손톱깎이 등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는 개별 사용
    • 문신, 피어싱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지 않음

에이즈

  • 감염경로 : 에이즈는 공기나 물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악수, 포옹, 입맞춤, 술잔 돌리기 등 일상생활에 의해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성 또는 동성)과의 성관계를 했을 때,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았을 때, 감염된 사람과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감염되며 임산부가 이미 감염된 경우 신생아에게 전파가 됩니다.
  • 예방 : 콘돔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법입니다. 성관계를 하는 동안 콘돔을 올바르게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 감염여부 확인 : 에이즈의 감염여부는 성교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일이 있은 후 최소 12주 후에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도 HIV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검사 : 전국 보건소에서는 어디서나 무료로 검사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등 전문 진료 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확진 후 : 취업 등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하여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
  • 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유흥접객업소 등)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6개월에 1회 면역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치료 시에는 의료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성 매개 감염병

기타 성 매개 감염병
감염병명 증상 전파경로 잠복기 예방
매독 1기 균이 침입한 부위에 구진, 궤양이 발생하여 2~6주 후 자연 소실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 10일~3개월 (평균 3주) 안전한 성생활
2기 열, 두통, 권태감, 피부병변, 림프절 종대
3기
  • 고무종(gumma) : 피부, 뼈, 간 등을 침범
  • 심혈관매독 : 주로 상행 대동맥을 침범
  • 신경매독 : 무증상매독, 뇌막혈관 매독, 척수로, 진행마비 등을 보임
임질 자궁경부염, 요도염 증상 성접촉 2~7일
클라미디아감염증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성접촉 1~3주
연성하감 성기궤양, 가래톳 성접촉 1~35일 (평균 4~10일)
성기단순포진 성기부위에 수포형성 후 궤양을 형성, 무증상 감염 성접촉 -
첨규콘딜롬 내외음부, 회음부, 항문 주위의 융기된 병변 성접촉 2~3개월 안전한 성생활 및 예방접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대부분 무증상이고, 자연적으로 소멸 됨. 지속적인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인후두암 등을 일으킴 성접촉 -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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