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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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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건강관리사업

혼인 전 및 혼인 후 서로의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계획임신과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

  • 일시 : 수시
  • 대상 : 관내 혼인신고 된 실 거주 신혼부부
  • 내용
    • 건강검진 실시
      • 혈액검사 : CBC, 간기능, B형간염, 혈액형, 혈청매독, 에이즈, 당.단백뇨, 풍진항체(8시간금식)
      • 일반검사 : 흉부방사선
  • 지참서류 : 신분증,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정부24) 신청
  •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기준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단위: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②~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주의사항

  • 시술시작 전 주소지 관활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고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 지원가능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없이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 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 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난임 여성
    • 한약복용 및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나 거부감이 없는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 모집대상 : 선착순 0명
  • 지원내용 :
    • 3개월간 한약재 지원: 120만원/인
    • 치료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
    •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는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1부,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1부, 정액검사결과지1부,AMH결과지1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강화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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