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및 혼인 후 서로의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계획임신과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단위:원)
| 구분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연령구분 폐지 | 비고 | ||
|---|---|---|---|---|---|
| 2025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
시술기관
구비서류
주의사항
(단위:원)
| 구분 | 필수 검사 항목 | 지원금액 | 비고 |
|---|---|---|---|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
최대 13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발생 할수있음 |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
| 지원범위 | 지원항목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
|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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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청구를 하지않으면 지원시술횟수 미차감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구 분 | 제출서류 | |
|---|---|---|
| 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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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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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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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서류 |
|---|---|
| 직접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1부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TEL : 032-930-4061-2
FAX : 032-9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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