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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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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건강관리사업

혼인 전 및 혼인 후 서로의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계획임신과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

  • 일시 : 수시
  • 대상 : 관내 혼인신고 된 실 거주 신혼부부
  • 내용
    • 건강검진 실시
      • 혈액검사 : CBC, 간기능, B형간염, 혈액형, 혈청매독, 에이즈, 당.단백뇨, 풍진항체(8시간금식)
      • 일반검사 : 흉부방사선
  • 지참서류 : 신분증,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단위: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구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이상
2024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시술기관

  • 정부지원시술기관 지정 의료기관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②~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⑥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그 외 별도 추가서류 있음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주의사항

  • 시술시작 전 주소지 관활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고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 지원가능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없이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 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 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난임 여성
    • 한약복용 및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나 거부감이 없는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 모집대상 : 선착순 0명
  • 지원내용 :
    • 3개월간 한약재 지원: 120만원/인
    • 치료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추적관찰
    •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는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1부,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1부, 정액검사결과지1부,AMH결과지1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강화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4.1.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의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함
    ※1인 1회 지원 및 부부의 주소지가 별도인 경우 관할 보건소에 각각 신청
  • 검사기관 : 사업 참여 의료기관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관내 참여 의료기관 : 비에스종합병원(산부인과, 비뇨의학과)
  • 지원내용 :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단위: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필수 검사 항목 지원금액 비고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최대 13만원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발생 할수있음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원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e보건소(추후 상반기개설 예정)
    • (온라인 공문 신청) 문서24
  • 문의전화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0-4068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4.1. ~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강화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없음
  • 사업내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범위 지원항목 지원횟수 지원금액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 시술 후 단계 검사비
    •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청구를 하지않으면 지원시술횟수 미차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ㅣ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신청 절차
    • (난임진단 받지 않은 경우)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보건소로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으로 진행하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1>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6>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방문접수(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전화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0-4068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2-93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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