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및 혼인 후 서로의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계획임신과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기준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단위: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이하 | 만 45세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주의사항
TEL : 032-930-4061-2
FAX : 032-9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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