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및 혼인 후 서로의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계획임신과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단위:원)
구분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이하 | 만 45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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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시술기관
구비서류
주의사항
(단위:원)
구분 | 필수 검사 항목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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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
최대 13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발생 할수있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
지원범위 | 지원항목 | 지원횟수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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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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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청구를 하지않으면 지원시술횟수 미차감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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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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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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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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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930-4061-2
FAX : 032-9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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