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성인 암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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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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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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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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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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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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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 1인 | 2인 | 3인 | 4인 |
|---|---|---|---|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 5인 | 6인 | 7인 | 8인 |
|---|---|---|---|
| 8,529,830 | 9,677,766 | 10,786,114 | 11,894,461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한 값임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 1인 | 2인 | 3인 | 4인 |
|---|---|---|---|
| 365,834,906 | 410,170,014 | 441,614,475 | 472,475,482 |
| 5인 | 6인 | 7인 | 8인 |
|---|---|---|---|
| 501,552,288 | 529,080,719 | 555,659,799 | 582,238,878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관내 저소득 시민 중 완치되지 않는 희귀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키위해 총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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