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성인 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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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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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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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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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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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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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1인 | 2인 | 3인 |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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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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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848 | 7,954,324 | 8,996,638 | 10,038,952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
2021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1인 | 2인 | 3인 |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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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99,453 | 250,865,583 | 276,646,043 | 302,324,892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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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402,742,245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995,540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관내 저소득 시민 중 완치되지 않는 희귀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키위해 총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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