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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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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분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6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선정기준
  •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지원기간
  • 3년간(연속)지원
  • 3년간(연속)지원
지원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확인 후 환자명의 계좌 의료비 지급 또는 병원 지급보증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명시)
    • 진료비 영수증 1부(또는 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 세부내역서)
    • 입금통장 사본 1부(환자 본인 명의)
    • 신분증
  • 문의사항 : 진료팀 ☎ 930-4047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연령
    •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미만의 암환자
    • 지원대상자 중 해당년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및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 모두 충족
    • 소득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소득기준
      5인 6인 7인 8인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재산기준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재산기준
      1인 2인 3인 4인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재산기준
      5인 6인 7인 8인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25,802,158원씩 증가

  •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기타 신생물(D00-D09)
    기타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지원한도
    • 백혈병 :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최대 3,000만원)
  • 구비서류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기재), 환자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원본, 건강보험가입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 재산, 부채 관련 서류 제출
  • 문의사항 : 진료팀 ☎ 930-4047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내 저소득 시민 중 완치되지 않는 희귀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키위해 총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대상질환 : 1,272종 질환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 중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한 소득·재산기준과 질환별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의료비지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1부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의료비지원 선정 절차
    1. 주민등록소재지 보건소 상담

    2. 등록신청지원서류접수

    3. 관할 읍,면사무소 생활실태 조사의뢰

    4. 조사결과 회보

    5.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보건소

  • 의료비지원범위
    • 간병비 지원 : 월30만원(대상질환 100종 질환에 한함,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 만성신부전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대상질환 : 만성신장병 N18)
    •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만19세 이상 28개 질환에 한하여 특수조제분유(연간360만원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168만원 이내)구입비 지원
  • 의료비지원금 개시일 : 지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신청일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표 다운받기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진료팀
  • 전화번호 : 032-93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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