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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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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분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6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선정기준
  •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지원기간
  • 3년간(연속)지원
  • 3년간(연속)지원
지원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확인 후 환자명의 계좌 의료비 지급 또는 병원 지급보증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명시)
    • 진료비 영수증 1부(또는 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 세부내역서)
    • 입금통장 사본 1부(환자 본인 명의)
    • 신분증
  • 문의사항 : 진료팀 ☎ 930-4047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연령
    •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미만의 암환자
    • 지원대상자 중 해당년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및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 모두 충족
    • 소득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소득기준
      5인 6인 7인 8인
      8,529,830 9,677,766 10,786,114 11,894,461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한 값임

    • 재산기준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재산기준
      1인 2인 3인 4인
      365,834,906 410,170,014 441,614,475 472,475,482
      재산기준
      5인 6인 7인 8인
      501,552,288 529,080,719 555,659,799 582,238,87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기타 신생물(D00-D09)
    기타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지원한도
    • 백혈병 :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최대 3,000만원)
  • 구비서류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기재), 환자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원본, 건강보험가입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 재산, 부채 관련 서류 제출
  • 문의사항 : 진료팀 ☎ 930-4047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내 저소득 시민 중 완치되지 않는 희귀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키위해 총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지원대상질환 : 1,338종 질환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 중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한 소득·재산기준과 질환별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의료비지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 희귀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1부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의료비지원 선정 절차
    1. 주민등록소재지 보건소 상담

    2. 등록신청지원서류접수

    3. 관할 읍,면사무소 생활실태 조사의뢰

    4. 조사결과 회보

    5.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보건소

  • 의료비지원범위
    • 간병비 지원 : 월30만원(대상질환 100종 질환에 한함,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 만성신부전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대상질환 : 만성신장병 N18)
    •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옥수수전분(9개 질환에 대하여 연간168만원이내) 
  • 의료비지원금 개시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신청일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확인

눈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지원 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수센티스,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구비 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한국실명예방재단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도잉용 사전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안과 진단서와 함께 의료비지원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제출
    • 담당 공무원이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신청
    • 접수에서 선정까지 약10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함.
  • 문의 : 건강증진팀 ☎930-4041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한국실명예방재단(www.kfpb.org)>사업소개 - 눈의료비 지원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진료팀
  • 전화번호 : 032-93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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