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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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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임산부등록 및 임신초기혈액검사실시

등록 : 산모수첩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신분증 지참(추가)

내용 : 에이즈, 매독, 식전 또는 식후(2시간이내) 혈당검사, B형간염, 요검사(2종), 콜레스테롤, 간기능 검사, 풍진, 빈혈검사, 혈액형 검사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각1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별도 제출)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전 신청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영양제 지원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엽산제 : 임신초기 ~ 12주까지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 출산시까지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임산부 구강검진 & 지속관리 

  • 대상 : 보건소 치과실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구강검진 및 치약, 칫솔, 손가락칫솔, 혀클리너, 치실 등 구강용품 지원
  • 지급시기 : 산전관리 기간 중 1회 제공
  • 무료 스켈링 실시 : 출산 후 6개월이내 예약 실시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 임신축하 기념품
  • 지급시기 : 임신초기 ~ 6개월 이내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시비지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 통합형)
  • 군비지원 : 국비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라형)
  • ※ 단,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산모(신청일 기준)
  •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필요서류

  • 신청서(보건소 내소 작성)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휴직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구원수 확인)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2023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격

(단위 :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518

916

1,195

146

412

797

A-통합-①형

150%이하

418

704

956

246

624

1,036

A-라-①형

150%초과

(예외지원)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②형

150%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②형

150%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③형

150%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③형

150%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단

태아)

인력

1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①형

150%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①형

150%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108

1,524

인력

2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68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②형

150%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②형

150%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

+쌍

태아

이상)

인력

2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초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용 절차

  1. 결과통보서수령

  2. 제공기관 중 서비스 받고 싶은 기관 선택하여 전화예약

  3. 본인부담금 입금
    예약한 제공기관에 문의,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입금하여야 함

  4. 서비스이용
    가상카드번호 결재

본인 부담금 납부 납부시기 및 방법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예약한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내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등록업체 : 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록업체 없음
    김포시 및 서구보건소 관할 제공기관 이용가능(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이 없도록 하여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대상

  • 인천시 : 중위소득 150%이하, 두자녀이상, 취약계층
  • 강화군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산모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인천시 : 서비스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단, 세자녀는 단축기간 이용 시 전액지원
  • 강화군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최소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의 약 10%는 본인이 부담
    • 인천시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 중 인천시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 지원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임산부 & 모유수유 교실

  • 시      간: 매주 화요일 10:00~12:00(2023년 4월 ~ 7월, 9월~11월)
  • 대      상: 임신부, 수유부, 단유부
  • 내      용: 임신 출산 관련 정보제공, 출산을 위한 요가 및 호흡법, 모유수유 크리닉
  • 신청방법: 032-930-4045, 4067

해피맘 육아교실(2023년 4월 ~ 7월, 9월~11월)

  • 4개월~6개월(09:30~10:10) : 아기마사지, 영아산통예방법
  • 7개월~11개월(10:30~11:10) : 오감발달놀이 (엄마와 아기가 함께 참여)
  • 12개월~24개월(11:30~12:10) : 오감발달놀이 (엄마와 아기가 함께 참여)
  • 신청방법: 032-930-4045, 4067

모유수유 장려사업

모유수유 교실

  • 시      간: 매주 화요일 10:00~12:00(2023년 4월 ~ 7월, 9월~11월)
  • 대      상: 임신부, 수유부, 단유부
  • 내      용: 임신 출산 관련 정보제공,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1:1 상담 및 마사지
  • 신청방법: 032-930-4045, 4067
     

모유수유 용품대여

  • 지원내용 : 가정용 유축기 대여&스펙트라 모유 흡입기, 모유모음병 제공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 사전 예약, 대여기간 1개월 (사전 전화요망)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국민행복카드)

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임신출산 관련 진료, 영유아의 진료 및 약제비 지원)

신청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접수(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서류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554)
  • 전담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 수령 후 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함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진단기준
진단명 질병코드 지원기간 비고
조기진통 O60 임신주수 20주이상~37주미만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임신주수 20주이상
중증임신중증 O11, O14, O15
양막의조기파열 O42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1. 질환 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2 .19종 전체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병실료, 이송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제증명 발급비 등은 제외
  • 해당 금액은 증명서 발급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45, 4067)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보건소 또는 읍·면·동에서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대상 : 강화군에 거주하는 국민행복카드 소지자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읍·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 구비서류 :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온라인신청- 공인인증서
  • 사업내용
    사업내용
    전국공통 서비스 지자체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지원
    • 맘편한 ktx(일반→특실 업그레이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위기임신 전문상담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출산 의료비 지원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 여성장애인교육지원(임신·출산상담) 서비스
    • 임신축하물품 제공
    • 임신초기검사
    • 유축기 대여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2-93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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