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등록 및 임신초기혈액검사실시
등록 : 산모수첩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신분증 지참(추가)
내용 : 에이즈, 매독, 식전 또는 식후(2시간이내) 혈당검사, B형간염, 요검사(2종), 콜레스테롤, 간기능 검사, 풍진, 빈혈검사, 혈액형 검사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각1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별도 제출)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전 신청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영양제 지원
임산부 구강검진 & 지속관리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필요서류
2023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격
(단위 :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통합-①형 |
150%이하 |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A-라-①형 |
150%초과 (예외지원)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②형 |
150%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②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③형 |
150%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③형 |
150%초과 (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 (중증 +단 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①형 |
150%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①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108 |
1,524 |
||||||||
인력 2명 |
B-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68 |
4,648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②형 |
150%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②형 |
150%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 이상 (중증 +쌍 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150%초과 (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용 절차
결과통보서수령
제공기관 중 서비스 받고 싶은 기관 선택하여 전화예약
본인부담금 입금
예약한 제공기관에 문의,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입금하여야 함
서비스이용
가상카드번호 결재
본인 부담금 납부 납부시기 및 방법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예약한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이 없도록 하여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대상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임산부 & 모유수유 교실
해피맘 육아교실(2023년 4월 ~ 7월, 9월~11월)
모유수유 교실
모유수유 용품대여
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임신출산 관련 진료, 영유아의 진료 및 약제비 지원)
신청절차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대상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진단명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비고 |
---|---|---|---|
조기진통 | O60 | 임신주수 20주이상~37주미만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임신주수 20주이상 | |
중증임신중증 | O11, O14, O15 | ||
양막의조기파열 | O42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1. 질환 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2 .19종 전체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지원범위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
신청자 제출 (공통) |
|
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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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45, 4067) |
전국공통 서비스 | 지자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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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930-4061-2
FAX : 032-9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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