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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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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임산부등록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 후 출산 6개월까지)
  • 지원내용 : 엽산 · 철분제 제공, 임신축하선물, 임산부 뱃지 제공
    • 엽산제 : 임신 12주까지 제공
    • 철분제 : 임신 16주~ 출산 전 까지 제공(5개월 분)
  • 필요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신초기검사 시행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검사항목 : 에이즈, 매독, 혈당검사, B형간염, 요검사, 콜레스테롤, 간기능검사, 풍진,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 준비사항 : (가능 시)8시간 금식 및 신분증 지참

임산부 구강검진 & 지속관리

  • 대 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구강검진 및 칫솔세트 제공(1회 제공)
  • 무료 스케일링 : 출산 후 6개월이내 예약 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시비지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 통합형)
  • 군비지원 : 국비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라형)
  • ※ 단,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산모(신청일 기준)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2025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격

(단위 :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A-통합-➀형 150%이하 556 982 1,281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48 754 1,025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A-통합-➁형 150%이하 1,138 1,494 1,737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925 1,176 1,424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A-통합-➂형 150%이하 1,167 1,516 1,766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954 1,217 1,481



(중증
+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B-통합-➀형 150%이하 1,531 2,002 2,385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246 1,576 1,92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B-통합-➁형 150%이하 2,296 3,074 3,808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948 2,629 3,273



(중증
+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C-통합-➀형 150%이하 4,818 7,137 10,705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122 6,155 9,278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C-통합-➁형 150%이하 5,574 8,257 12,385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중증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D-통합-➀형 150%이하 5,185 7,682 11,522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436 6,625 9,986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D-통합-➁형 150%이하 7,431 11,009 16,513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강화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 ※ 사실혼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경과한 무급휴직인 경우 "0원"으로 처리)
  • 출산일 증빙서류(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 산모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 보증인(2인)의 범위 : 양가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용 절차

  1. 결과통보서수령

  2. 제공기관 중 서비스 받고 싶은 기관 선택하여 전화예약

  3. 본인부담금 입금
    예약한 제공기관에 문의,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입금하여야 함

  4. 서비스이용
    가상카드번호 결재

본인 부담금 납부 납부시기 및 방법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예약한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내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시 바우처 소멸)
  • ※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이 없도록 하여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대상

  • 인천시 : 중위소득 150%이하, 두자녀이상, 취약계층
  • 강화군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산모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인천시 : 서비스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단, 세자녀는 단축기간 이용 시 전액지원
  • 강화군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최소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의 약 10%는 본인이 부담
    • 인천시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 중 인천시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 지원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모유수유 교실

  • 일 시: 매주 화요일 10:00~12:00(4월 ~ 7월, 9월~12월 중)
  • 대 상: 임신부, 수유부, 단유부
  • 내 용: 임신 출산 관련 정보제공, 모유수유 크리닉 등

해피맘 육아교실

  • 1교시(09:30~10:30) : 12~24개월 영유아와 보호자
  • 2교시(10:30~11:30) : 8~11개월 영유아와 보호자
  • 3교시(11:30~12:30) : 4~7개월 영유아와 보호자
  • 일시및대상: 매주 수요일 09:30 ~ 12:30 (4월 ~ 7월, 9월 ~ 12월 중)
  • 내용: 아기마사지, 오감발달 놀이 등
  •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전화문의(032-930-4067~8)

모유수유 장려사업

모유수유 교실

  • 일 시 : 매주 화요일 10:00~12:00(4월 ~ 7월, 9월~12월 중)
  • 대 상 : 임신부, 수유부, 단유부
  • 내 용 : 임신 출산 관련 정보제공, 모유수유 크리닉 등
  • 신청방법 : 모자보건실 전화문의 (032-930-4045, 4067)

유축기 대여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 유축기 대여 및 필요 물품 제공(흡입기 등)
  • 문의처 : 모자보건실(032-930-4045,4067)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국민행복카드)

대상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임신출산 관련 진료, 영유아의 진료 및 약제비 지원)

신청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접수(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서류 접수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554)
  • 전담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 수령 후 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함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진단기준
진단명 질병코드 지원기간 비고
조기진통 O60 임신주수 20주이상~37주미만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임신주수 20주이상~37주미만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양막의조기파열 O42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1. 질환 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2 .19종 전체 질환에 대해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

3.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병실료, 이송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제증명 발급비 등은 제외
  • 해당 금액은 증명서 발급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45, 4067)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보건소 또는 읍·면·동에서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대상 : 강화군에 거주하는 국민행복카드 소지자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읍·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 구비서류 :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온라인신청- 공인인증서
  • 사업내용
    사업내용
    전국공통 서비스 지자체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지원
    • 맘편한 ktx(일반→특실 업그레이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위기임신 전문상담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출산 의료비 지원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 여성장애인교육지원(임신·출산상담) 서비스
    • 임신축하물품 제공
    • 임신초기검사
    • 유축기 대여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2-93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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